김건희, '명품백 청탁' 김기현 재판 증인 출석…"상상의 나래 펼쳐야 하나"
증언거부권 불허 재판부에 "직접 경험하지 않아 기억 없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손가방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김 의원과 김 의원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와 증언거부권 행사 예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강제구인할 수 있다.
이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부과됐던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며 "뇌물 사건이었다면 수수 당사자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돼 포괄적 증언거부의 권리가 있지만, 이 사건은 본인(김 여사)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언으로 형사 처벌 염려가 있다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이 사건은 증인(김 여사)이 답변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야 하고, 증언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말해야 하냐"며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증인신문에서 김 의원 부부에게 손가방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손가방이) 어디서 간접적으로 왔는데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났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영부인에게 손가방은 필수품이라고도 증언했다.
김 여사는 "어디 갈 때나 드레스에 손가방 이런 식으로 드레스코드가 있다"며 "손가방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런데 제가 안 썼다"며 "특검팀 질문 내용이 강압적이고 이례적이고, 무조건 저를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팀) 수사 때 기억이 안 난다고 솔직히 말했다"며 "제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거짓말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전후로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