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청탁' 김기현 재판 증인 출석…"상상의 나래 펼쳐야 하나"

증언거부권 불허 재판부에 "직접 경험하지 않아 기억 없어"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손가방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김 의원과 김 의원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와 증언거부권 행사 예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강제구인할 수 있다.

이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부과됐던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며 "뇌물 사건이었다면 수수 당사자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돼 포괄적 증언거부의 권리가 있지만, 이 사건은 본인(김 여사)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언으로 형사 처벌 염려가 있다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이 사건은 증인(김 여사)이 답변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야 하고, 증언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말해야 하냐"며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증인신문에서 김 의원 부부에게 손가방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손가방이) 어디서 간접적으로 왔는데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났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영부인에게 손가방은 필수품이라고도 증언했다.

김 여사는 "어디 갈 때나 드레스에 손가방 이런 식으로 드레스코드가 있다"며 "손가방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런데 제가 안 썼다"며 "특검팀 질문 내용이 강압적이고 이례적이고, 무조건 저를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팀) 수사 때 기억이 안 난다고 솔직히 말했다"며 "제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거짓말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전후로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8.10 ⓒ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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