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재판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법원, 기일변경 반복에 "구인영장 발부 고려"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쯔양과 김수현 관련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1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씨는 쯔양의 사생활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에게 자신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튿날인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김수현 관련 콘텐츠를 통해 유튜브 후원금 수익으로만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김수현 관련 사건으로 지난 5월 26일 구속됐다. 이후 6월 1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두 사건 모두 기소된 뒤 김 씨 측의 반복적인 기일변경으로 이해 상당 기간 첫 공판이 열리지 못했다. 특히 쯔양 관련 사건에서는 공판기일 비공개 신청서도 제출했다.
정 판사는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는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공판기일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도 마땅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 측은 "(피고인) 상황이 불안정하고 테러 위협이 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