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2배 규모"…종합특검, 이번주 '릴레이 기소' 나선다
수사 종료 보름 앞…50명 안팎 재판 넘길 듯
김건희·원희룡부터 '탄핵공신' 홍장원·조성현도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종료를 보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릴레이 기소'에 나선다.
수사 막바지에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청구를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공언했던 종합특검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두 배 수준인 50명 안팎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이 이날까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총 11명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통령실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 출범 104일 만의 첫 공소제기였다.
지난달 2일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불구속)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 했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기소 모드'로 전환한다. 특검팀이 공소 제기를 검토 중인 피의자는 약 50명 안팎으로, 이는 내란특검(24명)의 두 배 수준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진을종 특검보 수사팀은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5명(김대기·이상민·윤재순·김오진·유병호)을 포함해 최대 10명 안팎을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21그램 부당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봐주기 감사'에 관여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여사도 기소 대상이다.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지미 특검보 수사팀은 6~7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5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해 약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기소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검찰·해경·국정원 등의 내란 가담 의혹,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권영빈 특검보 수사팀은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20명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종합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앞서 내란특검이 입건하지 않았던 인물로, 종합특검이 정반대의 법리를 적용해 입건하면서 '도전적 수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계는 종합특검의 헤비테일 전략 성패가 공소제기 규모보다 혐의 입증에 달렸다고 평가한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종합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에서 얼마나 유죄 판결을 받아내느냐가 최종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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