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수용자 챙긴 교도관…7000만원 받고 햄버거·불닭소스 넣어줬다
법원, 징역 7년 선고…"공정성·청렴성 심각 훼손"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로부터 7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구치소에 몰래 들여준 교정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7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서울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2021년 서울 북부 지역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인 수용자 B 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B 씨 등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7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만 원 상당의 신발과 8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그 대가로 B 씨가 원하는 외부 음식과 물품을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해 줬다. 구체적으로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와 양말 등이 포함됐다.
B 씨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B 씨 부탁을 받아 뇌물 전달에 관여한 변호사 C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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