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군기누설' 김용현 항소심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정보사 명단 누설' 항소심 11일 첫 공판준비기일
'노상원 비화폰 전달' 항소심도 같은 날 첫 공판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과 군사기밀 누설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잇따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 이승철 조진구)는 11일 오후 4시에 군사상 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특수임무대(HID)를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이 군형법상 누설이 금지되는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전 장관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1일 오후 2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과 내란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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