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하게 지속 점검하고 후속 조치 만전"
"공소청은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 역할"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법률은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등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유관부처와 협의해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예산안을 도출해, 10월 2일부터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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