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소멸에 해체 앞둔 합수부…가상자산·마약 수사 공백 우려
공조망 분산 불가피…금융 범죄 등 전문성 단절 불가피
- 김민재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수사 구조 개편이 다가오면서, 그간 검찰을 중심으로 주요 유관기관을 모아 운영하던 주요 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수사 주체가 전환되는 과도기를 맞아 금융 범죄와 보이스피싱, 마약 등 고도화된 지능·민생 범죄의 범정부적 대응망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의 사법 체계 전환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 수사권의 소멸이다. 그간 검사는 피의자와 증거 등을 직접 수사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는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등은 해체 및 이관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수사 체계 재편 과정에서 불거질 '기관 간 공조망 분산'과 '수사 전문성의 일시적 단절'을 지적한다. 기존 합수부는 검사를 구심점으로 경찰과 각 행정기관 공무원이 모여 수사를 지휘·조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혐의자의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했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역시 경찰과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8개 기관 소속 86명이 모여 비대면 마약 거래의 연관성을 추적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러한 공조망을 유지하기 위해 합수부에 한해서라도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수사 권한이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될 경우 고도의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이 단기간에 이양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합수부 경험이 있는 검사와 함께하지 않으면 수사 능력이 숙달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고도의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 배양은 1~2년 안에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속한 공조 수사가 생명인 마약범죄 분야에서도 합수본 해체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온다.
마약범죄 합수부 관계자는 "(합수부가 해체되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마약 범죄는 실시간으로 일어나기에 잠시도 빈틈이 없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독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수부 구성원이) 흩어지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기도 어렵기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합동수사 체제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자칫하면 검사가 합수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 초기 기획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어떻게 협력할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과 똑같은 방식을 유지하면 검사가 합수부를 통해 우회 수사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수부를 만들더라도 수사권이 있는 중수청이나 경찰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며 "검사는 한발 비켜서서 영장 청구나 보완 수사 요구 등 의견을 내고 조언하는 수준으로 관여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