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고발당해…"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 지시"

이종배 전 시의원, 직권남용·강요·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

김용범 정책실장. 2026.7.22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며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 직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2분기 중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김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금융당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외압을 행사해 도입을 강요했다면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와 전문가들의 경고에 더해 금융위까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선거 직전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졸속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