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첫 항소심서 "尹에 어떤 지시도 안 받아"

특검 "원심 유지" 맞서…'국회 위증' 이완규는 변론 종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1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추론만으로 주요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통상 해야 할 일을 점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특히 원심이 '합리적이다' 또는 '타당하다'는 표현을 50번가량 쓰며 추론했다며 "마치 고려시대 궁예 관심법 논리로 추단하고 피고인 주장은 배척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업무수행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특검팀은) 지시받았음이 틀림없다는 논리를 전제로 나머지를 끼워맞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준수하려고 한 것이지, 국헌을 문란하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전혀 몰랐다"며 특검팀의 기소는 추론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인 판결을 해 달라고 했다.

반면 특검팀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관해 실체를 판단해 달라고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