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한 강간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구속기소

대검,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 부서 5곳 선정
2분기 우수 사례 5가지도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문혜원 기자 = 경찰이 불송치한 특수준강간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피의자들을 직구속 기소한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5곳 부서가 올해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31일 사법통제 제도 개선에 기여한 5개 부서를 '2026년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 부서'로 선정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된 특수준강간 등 사건 피의자들과 피해자, 동영상 분석 등 전면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의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들을 직구속 기소했다.

또 구속 송치된 강간미수 사건에서 현장 CCTV 영상·통화녹음 파일·카카오톡 대화내역 확보 및 분석 등을 통해 "강간을 시도한 적 없다"는 피의자 변소의 신빙성을 확인한 뒤 석방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신영삼)는 적극적인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 요구 을 통해 경찰과 협력해 주범을 구속기소하고 공범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이 밖에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송부받고도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집행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요구를 한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 △영아 사체를 유기한 산모의 범행을 경찰 과학수사팀과 협력해 밝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건에서 경찰이 간과한 제3 관여자를 확인해 불법체류자 고용주를 밝혀내 구속기소 한 광주지검 해남지청(지청장 김병욱)도 선정됐다.

2분기 사법통제 우수 사례는 △특수절도 구속 송치사건에서 경찰이 허위로 작성한 긴급체포서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를 석방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살인미수 사건에서 위법하게 압수된 압수물을 적법 절차를 거치게 해 증거능력을 보존한 뒤 피의자를 구속기소 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 △불법 촬영 사건에서 SD카드를 바꿔치기한 피의자를 단순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 요구로 피의자를 구속기소 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의 사례가 꼽혔다.

또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보완수사로 압수물이 임의로 외부 반출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압수물 관리 개선을 요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 △흥신소업자를 동원한 위치정보법 위반 교사 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로 피의자의 범행 미가담 사실을 확인해 구속취소·석방 조치한 뒤 고소인과 통신업자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사례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