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오롱·이웅열 회장,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게 배상해야"
생존 환자 각 3000만 원·사망자는 5000만 원씩 위자료 배상해야
법원 "이웅열 등, 인보사 결함 알고도 제조·판매…손배 책임 있어"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인보사 투여 후 숨진 환자 3명의 유가족과 투여 환자 15명이 이 명예회장·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달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할 총액은 약 6억6400만 원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생존 환자에게 각 3000만 원을, 사망한 환자에게는 각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처방을 담당한 의사와 소속 의료재단의 경우 사망한 환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배상액에는 환자들이 인보사 투여를 위해 지출한 수술비 등이 포함됐다.
해당 소송 원고는 총 18명으로 2018년 4월~2019년 3월 사이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15명과 투여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3명이다.
재판부는 인보사가 원래 의도했던 연골유래세포와는 다른 GP2-293 세포가 주요성분으로 밝혀졌다며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제조상 결함을 인정했다.
또 제조사가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란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과 망인이 안전성을 담보할 장치가 전혀 없는 GP2-293 세포 투여로 겪었을 불안감과 공포, 배반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다. 인보사의 제조상 결함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했다.
허위 포장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포장 및 사용 설명서 등에 실제 성분과 달리 '연골유래 세포'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주성분을 알았더라면 인보사를 투여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표시광고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등은 인보사에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조·판매했다"며 "환자인 원고들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이 개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7년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지만 종양 유발 위험 등 성분임이 드러나며 2년 뒤 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이 명예회장은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이웅열 등 피고인들 모두에게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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