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에 李대통령 판결 등장…유죄 법리는 적용, 무죄 법리는 배척
"일반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 고려" 법리 적용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유죄 법리를 일부 적용하면서도 무죄 법리는 배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해 5월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수차례 인용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자일 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장별로 쪼개서 의미를 따지기보다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과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도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법리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관련 발언 의미를 확정하는 데 적용하면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지엽적 부분인지, 판단을 좌우할 중요한 부분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전부 다 적용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020년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을 무죄로 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 "해당 판결은 후보자 토론회 토론 중에 나온 발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윤 전 대통령 발언과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관련 발언이 나온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사실상 토론회보다는 질의응답에 가까웠고, 건진법사 관련 발언 역시 기자 인터뷰로 타 후보와의 공방이 전제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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