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당해

대한변협, 등록자격 취소…정성호 "법 질서 확립"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4일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변호사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향후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