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 취하
내란 특검팀 "심리 지연 우려…원심 판단 정당하단 취지는 아냐"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관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 취하 시점은 지난 27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항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인용 시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다만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취하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의해 신속한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22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공소기각 대신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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