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정직 2개월'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 불기소…계엄 연루 혐의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복귀 지시 하지 않은 혐의
국방부는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2025.10.21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김기성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주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기소 결정을 했다.

주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계엄 당시 부하에게 복귀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를 받았으나, 특검팀은 주 전 사령관에게 해당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주 전 사령관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주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입수해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단장은 12·3 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설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장으로 내정된 바 있다.

국방부 징계심사위원회는 주 전 사령관이 구 전 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만류하지 않은 것이 지상작전사령관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