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보완수사로 3달간 경찰 송치사건 무고·위증 143건 적발
3~5월 한 달 평균 약 47건의 무고·위증 범죄 인지
주진우 "보완수사로 여죄 확인…형소법 개정 졸속"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무고와 위증 등 범죄 혐의를 3달간 143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넘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단계에서 진실을 숨기려 한 범죄를 추가 적발한 것이다.
2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보완수사 관련 일선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3~5월 송치 사건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총 143건의 무고·위증 등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
해당 통계는 전국 6개 고등검찰청 산하에서 지난해 송치 사건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일선 검찰청을 2곳씩(1·2순위) 선정해 총 12개청을 대상으로 취합한 결과다.
조사 대상인 12개 검찰청은 3달간 한 달 평균 약 47건의 무고·위증 범죄를 보완수사 단계에서 입건했다. 이를 전국 검찰청 전체로 확대할 경우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무고·위증 범죄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불송치 사건에도 재수사 요구만 가능하다.
경찰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전면 재도입은 무산됐다. 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사건에만 전건 송치가 적용된다.
범여권이 이러한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암장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수사기관 간 실질적 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추가 확인한 사항이 11개에 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송치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무고·위증 등 추가 범죄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피해만 키우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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