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마지막 분기점…재상고냐 9440억 지급이냐
'SK 주식 급등 재산비율 산정 반영' 등 재상고 가능성
판결문 수령 뒤 2주 내 상고…하루 이자만 1억3000만원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져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이 최종 분기점을 맞았다.
이미 대법원 판단을 한 차례 받은 두 사람이 또다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할지, 아니면 10년여의 분쟁을 마무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총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한 차례 대법원 판단, 그리고 이어진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결론이 나오면서 이제 '세기의 이혼'이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또다시 이어질지는 두 사람의 결정에 달렸다.
두 사람 모두, 또는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최 회장 측에서는 대법원이 판단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음에도 9440억 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상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또 재산 분할액 산정 기준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정하면서 SK㈜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선, 주식이 크게 오른 것을 재차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다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SK㈜ 주식 가액은 파기환송 전 2심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16만 원이다. 파기환송 후 2심 선고가 난 지난 24일 기준으로는 63만 원으로 4배가량 차이가 난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있다. SK㈜ 주식 가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음에도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정한 35%보다 줄어든 33.3%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 60%, 노 관장 40%, 파기환송 전 2심은 65% 대 35%, 그리고 파기환송 후 2심은 66.6% 대 33.3%로 노 관장 측 비율은 심급이 진행될수록 줄었다.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 후 2심 판결을 받아들여 1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세기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다.
재상고 기한은 판결문을 수령한 뒤 2주다. 아직 두 사람 모두 판결문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당사자들의 판결문 수령은 통상 2주일 안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재상고 및 판결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한이 지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판결 확정 후 다음 날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 5% 이자가 적용돼 하루 이자만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판결 선고 직후 재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노 회장 측은 기자들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두 사람은 파국을 맞았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은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24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1조 380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 회장 측에 3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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