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광일 부회장 재차 소환 조사
24·27일 피의자 조사…홈플러스 전무→MBK 부사장 줄소환
정점 김병주 MBK 회장 향하는 수사…구속영장 재청구하나
-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송송이 기자 = '홈플러스 부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책임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재차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김 부회장을 소환한 것은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말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 씨와 이성진 전무에 이어, 이번 달에는 김성진 MBK부사장(20일), 김광일 부회장(24·27일) 등 MBK 경영진을 줄소환하며 수사망을 '윗선'으로 좁혀가고 있다.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홈플러스 재무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발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기 채권이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 카드로 납품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기 채권이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 카드로 납품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같은 해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MBK 측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판매했던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은 지난해 4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고소했다.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해당 수사를 맡았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중앙지검은 그 다음 달인 2월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신영증권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 담당 직원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투자자 등을 각각 참고인과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의혹의 정점인 김병주 MBK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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