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인 강제추행치상죄 최소 징역 7년…법정형 적절"
"신뢰 요구되는 軍,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 나빠"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와 범죄 죄질 유사하지 않아"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군인 간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정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군형법 제92조의7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군인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이 '다른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치상범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중령이었던 청구인 A 씨는 2021년 11월 같은 부대 소속 하사를 강제 추행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적응장애 등 상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준장이었던 청구인 B 씨는 2021년 6월 행정지원 담당 군무원을 강제 추행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A 씨와 마찬가지로 2023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각각 법정형을 규정한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7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위 주체 및 객체가 군 조직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를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유사시 자신의 생명을 동료에게 맡길 정도의 전우애와 신뢰 관계 형성이 요구된다"며 "구성원을 오히려 강제추행의 대상으로 삼고 상해까지 입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와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행위 주체와 객체의 법적 지위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다르고 군 존립 목적과 군 조직 특수성 등에 비춰 보호법익과 범죄 죄질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강제추행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상해 결과에 대한 과실만 있으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에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범죄는 '군 조직의 질서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낮아서 처벌의 필요성이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와 다름없는 것'에서부터 반대로 '매우 높은 경우'까지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정형의 폭도 넓혀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그 불법성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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