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 중국 유출' 전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 1심서 실형

기술 유출 후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2명 징역형
법원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 줄 수 있는 중대범죄…엄한 처벌 필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MID 2021(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LG디스플레이의 8K OLED를 둘러보고 있다. 2021.8.25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동료 직원을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B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40대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LG디스플레이 재직 중 B 씨와 공모해 국가핵심기술을 국외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쟁업체인 중국 회사 등으로 이직해 사용하기 위해 영업비밀 자료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에게 부탁해 C 씨를 통해 확보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공모한 B 씨는 수사과정 중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회사가 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한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사의 손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경위와 방법, 공모·가담의 정도,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국가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피고인 A씨와 B 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에 2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정보를 유출했다"며 "전직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경쟁회사로 이직해 유출한 정보를 누설했다"고 했다. A 씨와 B 씨는 LG디스플레이 퇴사 후 각각 다른 중국 회사로 이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C 씨와 관련해서는 나머지 두 피고인에 비해 유출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누설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