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구속영장 사본' 흘린 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친구에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제공하는 등 수사 내용을 흘린 검찰 수사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친구 B 씨의 부탁을 받고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전달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경찰관인 C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같은 달 27일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은 뒤, A 씨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3년 12월 30일 B 씨로부터 타인의 범죄 이력 등 개인 신상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한 내용을 B 씨에게 알려준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받았다.

A 씨는 이후에도 지난해 4월 2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7명의 형사사법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B 씨에게 사건 진행 상황, 범죄사실, 수용 현황 등을 알려줬다.

앞서 1심은 "형사사법 정보 무단 열람·누설 범행의 경우 여러 차례 반복됐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업무를 빙자해 동료 검찰공무원까지 속여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