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하나…尹 '대선 허위발언'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2년 구형…윤석열 전 대통령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尹 벌금 100만 원 이상 최종 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이날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대선을 앞두고 한 관훈토론회에서 있는 대로 얘기하자고 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진법사와 관련된 것은, 대선 상황 당시 여러 가지 의혹 상황을 가지고 집중포화를 받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이후 선거비용 약 394억 원을 보전받고 기탁금 3억 원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 확정 시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397억 원에 달한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