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분쟁 입단속'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법원 "세금 내야"

"외부 문제 제기 중단 대가로 받은 사례금…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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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회사와의 해고·인사 분쟁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끝내는 조건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블록체인 회사 전직 직원 최 모 씨 등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 약 111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 씨 등은 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업체에서 근무하다 2020년 9월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였다.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 시점부터 1년 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도 별도로 주기로 했다. 가상자산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나눠 지급됐다.

이에 최 씨 등은 해당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신고해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이 가상자산이 회사의 부당한 인사 조처와 해고에 따른 분쟁해결금 또는 배상금 성격이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종합소득세 약 111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했다.

각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가상자산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며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당사자의 관계와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법적 조치를 종결하고 언론 및 국회 활동을 중지하는 한편 앞으로도 회사의 평판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일반적인 퇴직 금액에 더해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분쟁의 조기 종결과 관련한 비밀 엄수 등 역무를 제공한 데 대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 당시부터 가상자산에서 관련 세금을 공제해 지급하기로 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세무 당국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