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440억 지급…SK주식 포함"
"최 회장 보유 SK 주식 가치 증대에 노 관장 기여 인정"
환송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분할비율 최 2/3·노 1/3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 온 SK㈜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가치 증대에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적 활동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이에는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종가 16만 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에 대해선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산분할 비율로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현금 분할로 재산분할 방법을 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밝힌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 최 회장의 SK㈜ 주식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노 관장의 몫 중 부족한 금액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노 관장과는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은 2022년 12월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반면 환송 전 항소심은 2024년 5월 SK㈜ 주식이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최 회장이 SK㈜ 등 주식을 증여,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 파탄일 이전에 이뤄졌고,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의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과 이들의 이혼에 대해선 확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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