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계산할 수고 던다"…법무부, 생계비계좌 '분리송금제' 도입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1일 시행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내년부터 생활비계좌를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잔여 한도를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생활비계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할 경우 한도 초과분은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도록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생활비계좌는 채무 등으로 통장이 압류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압류를 금지하는 계좌다. 예치 한도는 월 250만 원이며 국민 1인당 1계좌씩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생활비계좌의 월 누적 입금 한도가 250만 원으로 철저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송금하면 전액 입금 불능 처리돼 계좌 이용자나 송금인이 매번 남은 한도를 계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컨대 생활비계좌를 이용하는 직장인은 월급이 한도(250만 원)보다 많을 경우, 월급 전액을 일반 계좌로 받은 뒤 생활비계좌의 남은 한도만큼 다시 이체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번번이 잔여 한도를 계산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예금자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된다. 이후 생계비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월 한도인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관리계좌로 자동송금(분리송금) 된다.
법무부는 분리송금 제도를 통해 생계비계좌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여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생계비계좌의 목적을 더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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