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 "공교육 근간 흔들어"…현우진 "하나도 동의 못 해"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지난 4월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2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교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공교육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검찰은 "수년간의 문항 매매와 억 단위 수령은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정당성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현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검찰의 주장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것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위법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인 문항 거래행위를 해왔을 뿐이라며,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돈을 낸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교사들도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현 씨는 지난 2020년 3월~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교사 3명에게 약 4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 씨가 이 기간 동안 수학교사 A 씨에게 총 1억 7909만 원을, 교사 B 씨에게 총 1억 6777만 원을, 교사 C 씨에게 총 75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