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선관위 직원 해명(종합)

중선위 연이틀 압수수색…메신저·이메일 영장은 기각
'부부 출장' 노태악 사건·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압수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동취재) 2026.7.23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김민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합수본이 청구한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 직원들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메신저 기록과 이메일 기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영장이 발부된 컴퓨터와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23일)부터 연이틀 집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관내 한 투표소에서 수백 명으로 기록돼야 할 투표자 수가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됐음에도 실무진들이 이를 상부에 보고·결재하지 않고 다른 지역 투표소로 나눠 입력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하고, 중앙선관위 실무자 A 씨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 B 씨를 각각 피의자로 입건했다.

A 씨는 6월 3일 한 투표소의 실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수치가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입력된 인원을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 지시에 따라 해당 투표소 투표자 수 일부를 다른 지역에 나눠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자 수는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집계해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가 선거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시·군과 시·도 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로 합산 보고된다.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급 선관위 결재를 받아야 수정할 수 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특정 투표소의 투표율을 감추기 위해 인근 투표소 여러 곳에 초과 입력 분을 나눠 입력하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합수본은 이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및 조직행정과 관계자 3명을 소환해 조사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서울시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중앙선관위 선거 1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