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아파트 복도서 "XX X"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부정적 감정 나타내는 단순한 욕설"
"피해자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모욕 아냐"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심야 시간대에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욕설했더라도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를 받는 50대 이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환송했다.
이 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리사무소 중재로 소음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고, 이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밤늦게 위층을 찾았다.
그러나 복도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씨는 위층 주민 A 씨에게 "야 이 XX 놈아, X도 못 하는 게"라며 욕설했다. 이 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 씨가 욕을 한 장소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이고, 시간대가 대다수 주민이 집에 있는 심야인 점, 층간소음 민원이 많았던 아파트에서 벽과 층을 통해 주민들이 이 욕설을 잘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발언은 이 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A 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A 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약 두 달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어왔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보는 앞에서 말다툼하다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점을 고려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