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결론은?…오늘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
대법 "노태우 300억 기여 배제"…노소영 몫 다시 산정
재산분할 대상 SK 주식 포함할지, 어느 시점 계산할지 핵심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을 연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다시 재판을 진행해 지난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할지다.
통상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 돼,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적용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만일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노 관장 몫이 환송 전 항소심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2년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이 이뤄진 지난달 말에는 80만 원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300억 원을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동재산 약 4조 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된 35%인 1조 3808억 원을 최 회장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1심의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300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하게 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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