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결론은?…오늘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

대법 "노태우 300억 기여 배제"…노소영 몫 다시 산정
재산분할 대상 SK 주식 포함할지, 어느 시점 계산할지 핵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을 연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다시 재판을 진행해 지난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할지다.

통상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 돼,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적용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만일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노 관장 몫이 환송 전 항소심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2년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이 이뤄진 지난달 말에는 80만 원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300억 원을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동재산 약 4조 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된 35%인 1조 3808억 원을 최 회장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1심의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300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하게 된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