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년째 입법 공백' 소년원 교원 동등한 처우 못 받아…재산권 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 제정 안해"…입법부작위 위헌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소년원학교에 임용된 교원의 경력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지 않아 이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오후 소년원 교원 4명이 제기한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는 행위) 위헌확인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19년 8월 5일 소년원에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인 교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경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경력 산정과 호봉 획정 과정에서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경우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 경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소년원 교원의 경력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돼 기산호봉에 반영되는데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부작위 상태는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이 시행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 22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보고 공·사립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며 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도 않다고 했다.
또 헌재는 입법부작위로 인해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령 제정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같게 취급하도록 한 것을 다르게 취급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며 "행정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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