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G 과장광고' SKT 과징금 168억 전액 취소…"계산 잘못"
"부당광고 맞지만 과징금 산정에 오류"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SK텔레콤이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의 속도를 실제보다 빠른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168억 원의 과징금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5G 광고가 부당광고는 맞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되기 힘든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기가비트)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 336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3사 중 가장 많은 약 1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을 약 5조 6000억 원으로 산정한 뒤 0.3%의 부과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었다.
이에 SK텔레콤은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정위가 문제삼은 광고들이 모두 부당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20Gbps 광고는 거짓·과장성과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며 "2.7Gbps 광고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쟁사와 5G 속도를 비교한 광고 역시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을 위해 계산한 광고 위반 기간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광고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간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020년 9월 15일 보도자료가 삭제됨으로써 위반행위가 종료됐다"며 "2021년 7월 26일 재게시한 행위는 별개의 새로운 행위"라고 봤다.
이어 해당 보도자료가 의도치 않게 재게시된 것으로 보이고 조회 수도 미미해 최초 게시에 따른 광고 효과가 삭제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정위를 대신해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처분 전체를 취소했다. 과징금의 구체적 액수 산정은 공정위의 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다.
과징금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168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공정위가 판결 취지대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서 재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24일 패소한 뒤 상고한 바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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