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호재 코인시세 1000배 뻥튀기로 4억 챙긴 일당 실형

'러그풀' 사기…피해자 256명 피해금 9억
재판부 "다수 선량한 투자자 손해, 엄벌 탄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허위 호재로 암호화폐 가격을 1000배 가량 상승시켜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56명 투자자들에게 약 9억 원의 피해를 안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3일 오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 씨,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군인인 C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A·B·C 씨로부터 각각 2억 2284만 8094원, 4525만 1813만 원, 7540만 405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 SNS 허위 호재를 공시해 매수세를 유인한 뒤 4억 원 상당의 매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러그풀' 사기를 공모한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 발행세력 등이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자금을 갖고 사라져 투자자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SNS에서 가상자산 전문가로 인지도가 높은 A 씨를 앞세워 코인을 홍보,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후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발행한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 상승했고 6000여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휴지 조각이 될 예정인 코인을 매수했다.

이로 인해 256명의 투자자들이 9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됏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유 물량을 모두 처분한 뒤 문제의 코인은 456분의 1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떨어져 선매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선량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으며 대다수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 A 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며 피고인 B 씨는 홍보 계정에 대한 물적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군인 C 씨의 경우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 당시 만 19세 어린 나이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범죄 가담자들을 사법처리한 최초 사례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에 따라 금융보안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등과 협력해 이 사건 범행을 규명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