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 각하…"심의·표결권 침해 아냐"

"무제한 토론 정상적 실시…국힘 스스로 퇴장"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3.2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7명이 우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앞서 지난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41인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같은 달 20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고 다음 날인 21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이었다.

국정조사는 검찰이 당시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수사·왜곡된 법리 구성·선택적 증거 채택 등의 방식으로 조작기소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곽 의원 등은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구성됐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도 보장되지 않아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월 25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고유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계획서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 및 활동기간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이상 청구인들에게 심의·표결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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