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공선법 위반' 1심 선고 녹화중계 결정…특검 신청 허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3 ⓒ 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3 ⓒ 뉴스1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녹화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녹화중계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녹화중계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는 생중계와 달리 선고 후 영상이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정치 브로커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