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 안 된 외국인 교통사고 '맞춤형 조정'…대검 우수사례
대검,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 선정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당사자들이 모두 외국인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양측에 보험관계 등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한 대구서부지청 조정위원들이 대검찰청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외국인 피해 회복 기여 사례' 등 올해 2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최근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중인 피해자 B 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B 씨는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외국인이었고 A 씨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대구서부지청은 당사자들이 모두 외국인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양측에 보험관계와 민·형사 문제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했다.
대검은 "조정위원들은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건에서 보험관계와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과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은 지난 3월 16일 성립됐고 A 씨는 6월 1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외에도 △1차 조정 불성립된 사건을 추가 조정절차에 회부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서울서부지검) △사업주를 조정절차에 참여시켜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수원지검) △이웃 간 오랜 분쟁을 해결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사례(제주지검)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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