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에 항소

선고 당일인 어제 항소장 제출…"법리·양형 엄격히 다퉈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장시온 기자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으로 2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 양형을 엄격하게 다퉈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오 시장 측은 전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공직 자격(서울시장)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오 시장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중 5차례는 오 시장의 부탁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오 시장의 후원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