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견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개정 상법 순차 시행

일반 상장사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개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2.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앞으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개편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 개정 상법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개정 상법은 일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개편하고, 독립이사를 3분의 1 이상 두도록 한다.

또한 감사위원을 선임할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한다.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2명으로 확대해 내부 통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감사위원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할 경우 주주 각자에게 의결권을 인정하는 '개별 3%룰'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우호 인사를 선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마지막으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로 선출될 가능성을 높였다.

그간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을 활용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바람에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상법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