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 통해 협박·방화 고의 규명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선정·치료비 등 지원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70대 환경미화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관리팀 소속 B 씨에게 낫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미술관에서 분신하기 위해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예비)도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평소 징계 및 인사 등으로 B 씨와 미술관 측에 불만이 있었던 점, 살인 시도 이틀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점, 살인 시도 후 도망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에게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점(협박)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 씨의 협박죄를 추가로 인지하고 살인의 고의와 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본 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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