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래커칠' 동덕여대 학생 11명 재판 시작…업무방해 등 혐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건물 검거 및 래커칠 시위를 했던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11명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해 학교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동덕여대 측은 피해액을 약 46억 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학교 측은 2024년 11월 29일 점거 시위로 인한 건물 훼손이 심각하다며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난해 5월 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번 시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고발 등도 유효해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24일 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3월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1명 중 10명은 범행 가담 정도와 학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고, 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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