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재판기록 확보 시도는 위법"
"법적 근거 없어 법원마저 불허…엄중한 법적 대응 직면하게 될 것"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전직 검사장들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검찰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확보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는 조항과,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하위 법령에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는 제3자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대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진상조사단의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한 데 대해선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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