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성추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징역 10년 확정

기관 상담실 등에서 피해자 3명 수차례 추행…2명은 지적장애

대법원 전경/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상담실 등에서 10대 여학생 2명과 피해자의 여동생 1명 등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 조사 결과 피해자 중 2명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A 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진 뒤 해당 기관에서 파면됐다.

앞서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혐의를 일부 부인해 온 A 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