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래위 국민제안 접수 마감…'재판 독립 훼손' 반발은 여전

오늘까지 접수…결과 토대로 2차 진상조사 대상 선정
"재판 중인 사건 조사는 재판 개입" 법조계 반발 진통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했다.(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6.10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검찰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가 검찰권 남용 사건 접수를 마무리한다.

위원회는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건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 사건들이 기록 확보 단계부터 반발에 부딪히며 난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이날 '국민제안사건' 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달 16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상조사 대상 사건 관련 국민 제안을 받는다고 알렸다.

당초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은 지난 4일까지였으나, 검찰미래위는 회의를 통해 기한을 이달 18일까지로 늘렸다. 국민제안 참여 주체는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 등이다.

법조계는 검찰미래위가 국민제안사건 접수 결과와 2차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1차 진상조사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을 선정했다.

이 중 4건(쌍방울·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미래위의 활동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향후 '조작 기소'(공소 취소) 특별검사팀이 출범한다면 검찰미래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미래위는 이러한 의혹을 반박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제2차 회의에서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공정하게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검찰미래위는 이번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진상조사 사건을 선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1차 조사부터 법조계 반발을 마주하며, 사건이 추가되더라도 진상조사단의 난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을 들여다보는 진상조사단은 이달 초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김 전 부원장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제공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 전 원장 사건 관련 재판 기록 열람 및 등사를 불허했다. 조사단은 최근 대검찰청을 통해 대법원에 다시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 운영 관련 대검 내부 지침은 "진상조사단이 필요할 경우 수사 및 공판 기록, 관계 서류 등을 수집하고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대검을 통해 각 검찰청과 법원에 조사 대상 사건 7건의 수사와 공판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은 최근 진상조사단 측에 사건 기록을 제공했다.

법조계는 진상조사단의 사건 기록 확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 기록을 보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등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조사 대상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라며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건 관계인이 아닌 조사단이 진행 중인 재판의 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미래위 측은 2차 조사 대상 사건 발표 시점이나 접수된 국민제안사건 공개 여부 관련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