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외국인에 난민 지위 인정

가자지구 출신 살레 엘란티시…신청 3년 4개월 만에 승인

법무부 현판.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4 ⓒ 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난민 신청자가 대한민국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나왔다.

가자지구 출신 외국인에 대한 첫 난민 인정 사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국내 난민 인정률이 1~2%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29) 씨의 난민 신청을 승인했다. 살레 씨가 지난 2023년 3월 난민 인정서를 제출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살레 씨는 1997년 가자지구 난민들을 위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태어나 UNRWA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살레 씨는 2018년 가자지구 난민들이 국경 근처에 모여 고향으로 돌아갈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위대한 귀향 행진(Great Return Marches)'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살레 씨는 2021년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국내에서 일제 식민지에 저항한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에서 가자지구의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