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유죄 판결문 오세훈 1심에 제출

"尹 처럼 오세훈도 여론조사 의뢰" 부각…22일 1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2026.7.13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1심 재판부에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맞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 시장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같은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대목을 강조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명 씨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여론조사의 표본추출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를 왜곡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 "오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명 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도 여론조사 의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김 씨도 오 시장과 무관하게 본인이 보려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뢰자가 김 씨였다면 명 씨가 굳이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하는 등 신분상 제약이 따르지만 이는 실질적인 감형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점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 가능성 역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 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 씨에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이뤄진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