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해경청·인천해경 압수수색
해경 본청·인천해경 등 압수수색…박상춘 전 청장 휴대전화 확보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은 이날 오후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경은 같은 해 9월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직접 브리핑했다.
최초 수사를 이끈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토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기억에 없다"며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윗선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박 전 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해경은 지난달 16일 수사 개시를 이유로 박 전 청장을 대기 발령 조치한 상태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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