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이번 주 결론

[주목, 이주의 재판] 대법서 이혼 확정 9개월 만
'SK 주식' 분할 공방…해석 엇갈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이후 9개월 만이자 2020년 1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6년 반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을 연 뒤 조정 절차에 회부했으나 불성립하면서 다시 변론 절차를 거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됐다.

지난달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했다. 양측은 1심에서부터 쟁점으로 다뤄진 SK㈜ 주식의 분할 대상 재산 여부, 주가 산정 시점 등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도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의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급등한 주가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실제 이 쟁점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오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겹쳐 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파기환송된 점도 변수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서 지주회사인 SK㈜ 주가 역시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환송 전 항소심보다 노 관장의 기여도가 적게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재산의 가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반면 환송 전 항소심은 2024년 5월 SK㈜ 주식이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환송 전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 선대회장 측에게 유입된 자금은 최 선대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에 혼화돼 최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최 선대회장 의사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노 관장 측 유형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최 회장이 SK㈜ 등 주식을 증여,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 파탄일 이전에 이뤄졌고,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의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과 이들의 이혼에 대해선 확정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