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공휴일 재지정된 '제헌절'…'尹 탄핵' 이후 헌법 교육 수요↑

'찾아가는 교육' 작년 대비 3배 늘 듯…재판소원제 도입 등 영향
경찰·군 현장 교육 수요 증가…헌법 결정 사례 설명 등 교육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헌법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고자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가운데,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헌법 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었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경찰과 군 등을 찾아가는 '원외 교육' 횟수가 106회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작년 대비 3배 넘는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헌법재판소 산하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을 통해 헌법 교육을 받은 교육 대상 인원이 2011년 개원 첫 해 1340명에서 2021년 2829명에 이어 지난해 746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수도 개원 첫 해 11개에서 지난해 30개로 3배가량 늘었으며, 교육실시 횟수도 개원 첫 해 28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헌법재판연구원은 국내 유일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교육기관으로 2011년 개원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과정으로는 원내 교육의 경우 헌법연구관 직무 연수와 헌법재판 실무 기본·고급 과정, 헌법소송 실무 과정,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의 이해 등 내부 직원 교육과 법무관 등 법조인 교육이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 기본 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 수습 등 학생 교육도 있다.

각 기관을 찾아 진행하는 원외 교육도 있다. 원외 교육 실시 횟수는 △2022년 21회 △2023년 20회 △2024년 24회에서 지난해 46회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1월부터 지난달 기준으로 이미 106회가 시행돼 현재 추세로는 연말까지 200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원외 교육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된 이후 더욱 확대됐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경찰청 28회, 국방부 18회 교육이 각각 예정돼 있다.

헌법교육연구원은 경찰 대상 교육에서는 '서울광장 차 벽 봉쇄 위헌 결정'과 '인터넷 회선 감청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 관련 사례를 설명했다. 군 교육에서는 '영장 없이 병사를 구금하던 영창 제도 위헌 결정' 등 군인 기본권 제한 및 지휘권 행사 한계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해 헌법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연구원과 국방부 간 업무 체결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군에서의 헌법 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이 40명으로 묶여 있어, 헌법 교육 수요 확대에 맞춘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