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서운했다"…치매 부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15년 확정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5년→상고기각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5월 2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매와 난청 증상을 앓던 87세 부친을 살해했다.
A 씨는 평소에 부친이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A 씨는 평소에도 부친을 때리고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친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증 우울증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오랜 기간의 간병에 따른 피로감에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고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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