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등록대상동물,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한재언 변호사·이무룡 교수, 입법 방향 제언

법무부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송아 기자 = 장애인 보조견, 등록대상동물 등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와 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및 민사집행법 입법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재언 변호사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한 민법 개정안의 정신을 구현하고 1인 가구 시대 인간과 동물의 정서적 유대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의 개정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다만 구체적인 입법 행태와 집행 실무 영역에서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 및 채무 면탈 방지'라는 가치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압류금지대상에 장애인 보조견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집행 실무의 안정성을 위해 1차적으로는 동물보호법상 명시된 '반려동물'을 기준으로 삼되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반려 목적으로 소유한' 그 외 동물에도 압류를 금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그 목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및 절차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보조견(봉사동물)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므로 민사집행법에 명시적인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과 물건을 구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사법 전반에 확산하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게 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별도 조문을 신설해 압류금지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이무룡 교수는 압류금지 대상 범위에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강아지)에 한정된다. 현재 고양이의 경우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최근엔 반려묘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압류금지 대상 범위를 반려동물, 비영리사육동물 등 어느 범주까지 포함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다만 규율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든지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대상동물을 압류금지대상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가 이뤄질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등록조치를 취할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등록제도가 활성화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등록동물대상의 압류금지 규정은 '등록제도의 활성화’라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남겼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두 토론자의 의견을 경청한 뒤 "장애인 보조견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교하게 구현돼 바람직한 입법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와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원지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이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다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호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오늘 토론회는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리적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며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피펫]

법무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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