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여행사 상대 소비자 일부 승소…첫 1심 판결
법원, 여행사 상대 청구 인정…PG사 상대 청구는 기각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라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들이 진행한 민사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1심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소비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만 계약 당사자로 인정했고, 이들이 여행사에 청구한 주장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PG사 상대 청구는 기각했으며, 원고 6명에 대해선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들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이미 결제한 여행·숙박 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여행사 등)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간편 결제사와 환불금액이 적은 40여 개사만 조정을 수락했고, 보상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소송에 나섰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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